미환급금 한번에 신청하기

내가 더 많은 세금을 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국세, 지방세, 보통금 및 송달료, 건강보험 미환급금 등 과오납으로 인한 환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환급액을 조회하고 확인하며,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미환급금 한번에 신청하기

미환급금 한번에 조회하기

국세, 지방세, 보관금 및 송달료, 건강보험 미환급금 등의 과오납으로 인한 환급액을 일괄로 확인하고 일부 미환급금은 통합 신청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공중입니다.

신청방법

정부24 홈페이지 → 서비스 → e하나로 민원 → 미환급금 찾기 신청 → 통합조회 → 유무확인 결과 → 상세내역 조회 → 환급신청 →신청완료

  • 환급 신청 가능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에 가능합니다.

서비스 가능한 미환급금 종류

  • 국세미환급금 : 조회 및 개인·법인 환급 신청 가능
  •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 : 조회 및 개인·법인 환급 신청 가능
  • 국민연금 보험료 과오납금 : 조회 및 개인 환급 신청 가능
  • 건강보험 미환급금 : 조회 및 개인 환급 신청 가능

보관금 및 송달료, 지방세 환급금, 유료방송 미환급금, 통신 미환급금은 조회만 가능하며 개별 신청해야합니다.

🔴국세미환급금 신청하기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하기
🔴통신비 미환급금 조회 신청하기
🔴잠자는 내 돈 찾기
🔴자동차 환급금 신청하기

모든 미환급금에 대해 환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미환급금별로 해당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본 서비스를 통해 환급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환급 안내는 미환급금별 소관 부처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환급받을 수 있나요? 

환급 계좌는 개인 및 개인 사업자인 경우, 본인 명의의 계좌를 법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법인 명의의 계좌를 입력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