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100만원 신청하기

100만원 부모급여 신청하기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3년1월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되고,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된다. 

부모급여 신청 자격

부모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만 0~1세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한민국이어야 합니다.
  •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서(부모 중 1명만)
  • 재산세과세표준증명서(부모 중 1명만)

부모급여 지급액

부모급여는 만 0세는 월 70만원, 만 1세는 월 35만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는 보육료와 차액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보육료가 월 50만원인 경우, 부모급여는 월 2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 기간

부모급여는 출생 후 60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후 60개월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는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취소

부모급여를 받고 싶지 않다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를 취소하는 경우는 자격이 상실된 날 이후로 지급이 중단됩니다.

부모급여 FAQ

  • 부모급여를 받으면 취업할 수 있나요?

예, 부모급여를 받으면 취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급여는 취업과 관계없이 지급되기 때문에, 취업 여부에 따라 부모급여 지급액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 부모급여를 받으면 보육료를 받을 수 있나요?

예, 부모급여를 받으면 보육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급여와 보육료가 중복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보육료를 받는 경우는 부모급여와 차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 부모급여를 받으면 세금이 과세되나요?

부모급여는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부모급여를 받더라도 세금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부모급여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