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하기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가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습니다!

서울시에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34세의 근로청년을 대상으로, 매달 본인 저축액의 두 배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년 약정으로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24개월 후 480만 원을 받게 되며, 3년 약정으로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36개월 후 7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은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저축을 통해 경제적 여유를 갖게 되면, 청년들은 주거, 교육, 결혼 등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들이 경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 서울시 거주
  • 만 18세~만 34세
  • 근로자
  • 본인 근로소득금액 일정 금액 이하
  •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
  • ※ 공고문을 통해 세부사항 확인 필수

지원내용

  • 본인저축액:월 10만원 또는 월 15만원 중 선택
  • 매칭지원액: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 약정기간: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
  • 적립금 총액:[10만원·2년] 총 480만원, [10만원·3년] 총 720만원
  • [15만원·2년] 총 720만원, [15만원·3년] 총 1,080만원
  • 저축방법:매월 자동이체
  • 매칭금액 지원기관: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신청하려면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34세의 근로청년이어야 하며, 본인 소득이 월 255만 원 이하, 부모(배우자)의 소득이 연 1억 원 이하, 재산이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은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의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좋은 사업입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신청하여 미래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가자 의무사항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희망두배 청년통장 FAQ

  • Q.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34세의 근로청년 * 본인 소득이 월 255만 원 이하 * 부모(배우자)의 소득이 연 1억 원 이하 * 재산이 9억 원 이하

  • Q.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A.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매월 본인 저축액의 두 배를 지원합니다. 2년 약정으로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24개월 후 480만 원을 받게 되며, 3년 약정으로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36개월 후 7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 Q.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 기간은 매년 2월, 6월, 10월에 모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