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대상

5월은 근로·자녀장려금을 정기 신청하는 달입니다.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소득과 재산 등 지급 요건을 심사한 후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만약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장려금 지급액이 10% 감액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5월 31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계산기

근로장려금 제도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종교인 포함)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2022년 9월 상반기 신청, 2023년 3월 하반기 신청했다면 5월 정기신청은 안 해도 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문자 발신번호 ‘1544-9944, 1566-3636’을 확인하세요.
  • 자동신청 동의하면 앞으로 2년 간 근로‧자녀장려금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화된 신청요건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10% 상향해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경제적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주민은 대신 신청해 드립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 가구 중 지난해 9월 태풍(힌남노)과 올해 4월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있는 가구에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사가 먼저 전화해 동의를 받아 장려금을 신청해드릴 예정입니다.
– (태풍) 포항, 경주
– (산불) 대전 서구, 옥천, 홍성, 금산, 당진, 보령, 부여, 함평, 순천, 영주, 강릉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계산기

이번 정기 신청에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는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된 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1957. 12. 31. 이전 출생자) 및 중증장애인( 2022. 12. 31. 기준, 가구원도 포함)입니다.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는 장려금 신청기간에 한 번만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때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며, 자동으로 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이번 5월 신청 기간에 자동신청에 동의할 경우, 2024년 5월에 근로‧자녀장려금이 신청되었는지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