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대상

근로․자녀장려금 가구당 평균 110만 원 지급, 전년보다 10만원 증가

 261만 가구에게 2조 8,274억 원을 지급하며, 올해부터 최대 지급액 상향*하여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10만 원 증가한 110만 원입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제도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종교인 포함)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2022년 9월 상반기 신청, 2023년 3월 하반기 신청했다면 5월 정기신청은 안 해도 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문자 발신번호 ‘1544-9944, 1566-3636’을 확인하세요.
  • 자동신청 동의하면 앞으로 2년 간 근로‧자녀장려금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화된 신청요건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10% 상향해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경제적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주민은 대신 신청해 드립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 가구 중 지난해 9월 태풍(힌남노)과 올해 4월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있는 가구에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사가 먼저 전화해 동의를 받아 장려금을 신청해드릴 예정입니다.
– (태풍) 포항, 경주
– (산불) 대전 서구, 옥천, 홍성, 금산, 당진, 보령, 부여, 함평, 순천, 영주, 강릉

심사결과 확인 및 장려금 수령 방법

결정통지서(모바일·우편 발송) 또는 자동응답시스템홈택스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운영기간: 8. 29.~9. 1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이번 정기 신청에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는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된 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1957. 12. 31. 이전 출생자) 및 중증장애인( 2022. 12. 31. 기준, 가구원도 포함)입니다.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는 장려금 신청기간에 한 번만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때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며, 자동으로 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이번 5월 신청 기간에 자동신청에 동의할 경우, 2024년 5월에 근로‧자녀장려금이 신청되었는지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