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돈을 발견하셨나요? 은행 휴면계좌 뿐 아니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서의 환급금도 찾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사업장에서 입사나 퇴사신고를 늦게 하거나 가입자가 재산 변동 신고를 제 때 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데요. 이렇게 과오납된 환급금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해 찾아가지 않았던 분들,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 따스아리가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환급금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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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이란?
- 보험료가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되어 발생한 금액
- 정상적으로 부과 고지되었으나 자격의 소급 상실 및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 조정으로 인해 발생한 금액
환급금 소멸시효
보험료를 납부하신 날로부터 건강보험은 3년, 국민연금은 5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돌려받을 수 있는 소중한 권리가 소멸됩니다. (소멸시효 관리법)
신청방법
온라인, 스마트폰 앱(M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환급금 신청 가능한 홈페이지의 목록입니다.
신청채널 | 바로가기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http://www.nhis.or.kr/ |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 http://si4n.nhis.or.kr/ |
민원24 | http://www.minwon.go.kr/ |
금융결제원 내 계좌 한눈에 | http://payinfo.or.kr/ |
금융감독원 파인 | http://fine.fss.or.kr/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http://www.4insure.or.kr/ |
국민연금공단 | http://www.nps.or.kr/ |
근로복지공단 | http://www.kcomwel.or.kr/ |
- 개인(지역 가입자): 인터넷, 스마트폰 앱(M건강보험), 고객센터에서 조회 및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장(개인 대표자, 법인): 인터넷, 고객센터에서 환급금 조회 후 관할 지사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