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납세자가 내야 할 세액보다 더 많은 세액을 내었을 경우 발생하는 환급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과 같은 지원금을 신청했을 때에도 소액의 국세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환급금액을 통틀어 국세환급금이라고 합니다.
환급금은 우편이나 통지서를 통해 알려주지만, 주소변경이나 이전으로 인해 통지를 받지 못했을 경우 환급금이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조차 없습니다.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가져가지 않을 경우 국고로 회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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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받을 수 있는 국세환급금은 얼마?
조회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홈택스, 손택스, 정부24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세환급금 신청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여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설명이 친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에서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종이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우편이 도착하지 않아 확인을 못했을 경우에는 국세환급금 신청에서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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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하단에 국세 환급금 찾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와 성명을 적어 조회하면 나의 국세환급금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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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령 환급금 지급받는 방법
홈택스 | 홈택스> 신청·제출> 주요 세무서류 신청>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 손택스> 신고·신청> 계좌개설관리>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 |
우편·팩스 | 국세청 누리집> 국세정보> 세무서식> 계좌개설(변경) 신고서 검색* 환급 계좌개설(변경) 신고서에 본인 계좌를 기재해 관할 세무서로 우편 또는 팩스 첨부 |
현금수령 방법 |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통지서는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재발급 가능(국세환급금 안내문 아님) |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신 후 [환급금상세조회]에서 계좌 등록 후 지급 요청하시면 됩니다!
단 환급금이 발생한 후 1년이 지난 경우만 홈택스에서 지급이 가능하며 1년 미만이면 관할 세무서에서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