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내년 9월부터 산모들에게 산후조리비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둘째를 임신하고 있을 때 첫째 아이를 돌보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최대 100% 지원됩니다. 이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산후조리비 100만원지원
서울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누구나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돈으로 조리원뿐 아니라 산모 도우미 서비스, 의약품·한약 조제 등 산모 건강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둘째를 출산할 때 첫째 아이를 돌보는 비용도 지원합니다.
2.둘째 출산할 때 첫째 아이를 돌보는 비용도 지원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이용료의 15~85%를 차등 지원하는 아이 돌보미 방문 서비스를, 둘째 아이를 낳는 경우 서울시가 해당 서비스로 첫째를 돌볼 수 있도록 본인 부담금의 최대 100%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3.고령 산모 검사비 100만원 지원
35세 이상 산모 비중이 35%에 달하는 등 초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고령 산모가 받아야 하는 각종 검사비도 1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고령 산모 검사비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전국 처음입니다.
니프티·융모막·양수 등 검사를 위한 비용을 내년부터 소득 기준 없이 지원합니다.
4.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
임산부 교통비가 7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임산부 교통비는 대중교통·자가용 유류비에 이어 기차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 열차 내부 좌석, 지하철역, 시청사, 박물관 등 공공시설 엘리베이터 안에도 임산부 배려공간을 하반기부터 조성합니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임신준비지원사업,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신청, 유축기 대여등 임신, 출산에 도움을 주고 있으니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