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 방법
서울시는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2년 7월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통비는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며, 지하철·버스·택시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물론, 자차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임신한지 3개월(12주차)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신청 서류
- 신분증
- 임신확인서(산부인과 발급)
-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급 방법
- 교통 포인트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됩니다.
사용처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 자가용 유류비(LPG 및 전기차 포함)
사용 기한
- 임신기간 중 신청한 경우: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 출산 후 신청한 경우: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유의사항
- 교통비는 임산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교통비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 교통비는 사용 기한 내 사용해야 합니다.
- 교통비 사용 내역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사업입니다. 임산부라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