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퇴직후 바로 신청하세요.

권고사직이나 계약 진 근무 만료, 자진퇴사 등 여러 이유로 회사를 그만둬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이직을 하면 좋겠지만 건강의 이유나 취업이 바로 안 되는 경우 생계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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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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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종류

일반적으로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뜻합니다. 실직 전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영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대상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 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전직이나 자영업을 위해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을 쓰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스스로 사직을 쓴 경우라도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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