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납세자가 내야 할 세액보다 더 많은 세액을 내었을 경우 발생하는 환급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과 같은 지원금을 신청했을 때에도 소액의 국세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환급금액을 통틀어 국세환급금이라고 합니다.
환급금은 우편이나 통지서를 통해 알려주지만, 주소변경이나 이전으로 인해 통지를 받지 못했을 경우 환급금이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조차 없습니다.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가져가지 않을 경우 국고로 회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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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받을 수 있는 국세환급금은 얼마?
조회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홈택스, 손택스, 정부24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세환급금 신청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여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설명이 친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에서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종이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우편이 도착하지 않아 확인을 못했을 경우에는 국세환급금 신청에서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좌측 하단에 국세 환급금 찾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와 성명을 적어 조회하면 나의 국세환급금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미수령 환급금 지급받는 방법
홈택스 | 홈택스> 신청·제출> 주요 세무서류 신청>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 손택스> 신고·신청> 계좌개설관리>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 |
우편·팩스 | 국세청 누리집> 국세정보> 세무서식> 계좌개설(변경) 신고서 검색* 환급 계좌개설(변경) 신고서에 본인 계좌를 기재해 관할 세무서로 우편 또는 팩스 첨부 |
현금수령 방법 |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통지서는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재발급 가능(국세환급금 안내문 아님) |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신 후 [환급금상세조회]에서 계좌 등록 후 지급 요청하시면 됩니다!
단 환급금이 발생한 후 1년이 지난 경우만 홈택스에서 지급이 가능하며 1년 미만이면 관할 세무서에서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