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들어 있는 미수령 환급금이 많습니다. 유료방송 미환급금 조회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료방송 미환급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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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서비스 가입자가 당해 서비스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 해지 시점까지의 정산 요금을 납부한 후 해지하고 있으나, 사후 정산결과 선납 (당월 요금을 월초에 미리 납부하고 월말 이전에 해지), 요금 이중납부(직접납부 및 자동이체), 장비보증금 미수령 등의 사유로 발생된 과오납금을 말합니다.
- 서비스 운영시간
24시간 운영 (연중무휴)
환급신청의 경우 금융기간 전산영업 휴지일에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조회대상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 해지자 - 조회방법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실명확인과 동시에 미환급액이 조회됩니다.
법인, 실명확인 이전 서비스 가입자(가명 가입자), 만 14세 미만 가입자 등은 미환급액 정보조회가 제한되므로 법인의 경우 해당 유료방송 사업자 고객센터로 실명확인 이전 서비스 가입자 및 만 14세 미만 가입자는 유료방송서비스 종합안내센터 080-080-4278(무료), 1577-4278(유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환급신청
조회 결과 미환급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명의자의 은행계좌로 환급신청 (환급신청의 경우는 회원가입 필요)
실정산 과정에서 조회 금액과 실제 환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세한 내용은 해당 방송사업자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환급 소요 기간
방송사업자별 환급시스템 차이로 인해 최대 7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상기 기간은 금융기관 영업일 기준임) - 기부신청
조회 시 미환급액이 있는 경우 나눔의 생활화, 시민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본인 미환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정기부단체에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단체 입금은 신청된 기부금을 모아 2개월에 한 번씩 일괄 처리되며 처리내역은 ‘마이페이지-처리결과조회’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환급은 본인 계좌로만 가능한가요?
신청인 본인의 실명계좌를 통해서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신청한 환급금액과 실제 입금액이 다를 수 있나요?
유료방송 사업자에서 선지급 된 경우 등 환급신청급액과 실제 입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유료방송사업자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급(기부) 신청 이후 환급액은 언제 지급 되나요?
환급액은 환급 신청의 경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지급되며, 기부 신청의 경우 신청된 기부금을 모아 2개월에 한 번씩 기부단체에 일괄 입급됩니다.
* 티브로드의 경우 월 1회(매달 5일)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