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 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대상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총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가입연령 및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자산형성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3.5.1.(월)~’23.5.26.(금)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3.5.15.(월)~’23.5.26.(금)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