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에 귀속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올해에는 장려금 제도가 확대되어 작년보다 더 많은 분들께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23 귀속 하반기분 신청: 2024.03.04. ~ 2024.03.15.
- 2023 귀속 정기분 신청: 2024.05.02. ~ 2024.05.31.
근로장려금 제도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종교인 포함)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구분 | 2023년 | 2024년 |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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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소득기준금액 | 단독: 2,000만원 홑벌이: 3,000만원 맞벌이: 3,600만원 |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3,800만원 | 인상 |
최대 지급액 | 단독: 100만원 홑벌이: 160만원 맞벌이: 200만원 | 단독: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 | 인상 |
세액공제 한도액 | 단독: 80만원 홑벌이: 120만원 맞벌이: 160만원 | 단독: 100만원 홑벌이: 140만원 맞벌이: 180만원 | 확대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홈택스 접속이 어려울 경우 ARS 전화신청, 신청대리 서비스 활용도 가능하니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을 참고하세요.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홈택스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에 접속하고,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해 로그인하세요. 그 후 신청요건을 확인하고,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등록해 신청하면 돼요.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에 접속하고, 본인인증으로 로그인해서 세대원 소득자료 등을 제공해야 해요. 그 후 소득·재산 확인 과정을 거쳐,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돼요.
신청요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 2억원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모든 재산 포함)
가구 유형 | 총소득기준금액 |
---|---|
단독가구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
올해는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습니다.
자녀장려금 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 총소득기준이 기존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부양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이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이로 인해 자녀장려금 수급가구가 약 47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하였습니다.
- 주택 공시가격이 18.61% 하락함에 따라 수급대상 가구가 지난해보다 32만 가구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 주택 공시가격이 총소득기준 판단 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