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이란?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청년월세, 중개보수, 이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중개보수, 이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서울시는 다음달 5~18일 서울주거포털에서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의 2차 추가모집 신청을 받습니다.
청년월세 지원대상자
- 주거요건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
- 연령요건 : 신청일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 소득요건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구간별 선정
- 기타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 단,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2.5% 적용
※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월 20만원 월세지원(최대 10개월/200만원) 생애 1회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 홈페이지 공고 확인(2021년 하반기 7월 27일 공고 후 8월 10일부터 접수 예정)
- 공고 확인방법 :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페이지 또는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페이지에서 지원 신청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대상자
- 사업명 : 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2022.11.17.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지원 가능
※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 지원규모 : 5,000명
- 지원금액 :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개별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23. 5. 9.(화) 10:00 ~ 2023. 6. 9.(금) 18:00
- 선정방법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신청 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연령 : 2023년 기준 만 19~39세 청년 (1983.1.1.~2004.12.31. 출생)
-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3년 4월분)이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 재산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주택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선정기준
- 선정인원 : 5,000명
- 선정방법 :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주거취약청년 : (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
*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